본문 바로가기

공유/금융

청약가점제 간단히 알아보기

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1.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최고 84점이 부여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월 20일부터 가점제 비율을 변경하여 청약 가점제가 시행된 이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모두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형 1주택을 보유한 갈아타기 수요자나 무자녀 가구, 신혼부부, 젊은 층은 서울에서 민영주택을 분양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청약가점제 민원 잇따르자 개선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 경기 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ㆍ남ㆍ수영구ㆍ기장군 등

청약 가점

1.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무주택 기간은 기본 2점에서 시작한다. 여기에 무주택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가산되며,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고 점수인 32점을 부여 받는다.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되는데, 만 30세 전 혼인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된다.  28살에 결혼한 사람은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되지만 34살에도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빨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


2.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부양가족 수는 기본점수 5점에 자신을 뺀 나머지 가족수 1명당 가점 5점을 가점하며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35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라면 세대주를 제외한 3명의 점수를 더해 20점을 받게 되는 식이다.

가점을 높이려면 부모,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방법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릴 수 있으나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한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기본점수(1년 미만) 2점이며,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이 가산되어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 점수를 받는다. .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여부, 연령 등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도움이 된다.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납입가능하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 하루 빨리 세대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세대구성은 

①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의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 특히 청약통장 가점 비중이 높은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도 좋다. 

즉, 직계 존속(부모), 비속(자녀)이 무주택이라면 세대를 합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 청약가점제 개편으로 전용 84㎡과 같은 30평대로 면적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공급 물량의 50%는 추첨으로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전용 90㎡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용 90㎡의 경우 세금 기준과 입주 후 환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2순위는 1순위에서 분양이 완료될 경우 청약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25.7평)를 초과하는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연체없이 납입하고 납입횟수 관계 없이 납입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국민주택

국가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m2이하)인 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연체없이 일정 횟수 이상 납입했을 경우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자의 세대 모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 모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아파트투유 - 청약안내

주택도시기금 - 청약/ 채권

에서 확인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