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등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 아동수당의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항목과 소득 환산율, 소득인정 기준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