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 전성분에 대해 알아보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기존에는 지정성분표시제에 따라 타르색소, 보존제(방부제), 자외선차단제, 비타민, 생리활성성분에 대해서만 표기하도록 한 것을 2008년 10월18일부터 확대 시행하여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용기에는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용기에 표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매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책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 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되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함량이 많은 순서로 표기하다보니 ‘제형’을 구성하는 성분이 먼저 배치되는데, 보통 정제수나 글리세린, 오일 등이 기재된다. 화장품의 실제 효능을 나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