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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기개발

고용보험 구직활동내역 제출하기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고용보험 구직활동내역은 실업인정일 00시 ~ 17시 사이에 꼭 전송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01 작성중 - 02 전송완료 - 03 처리완료


STEP 01.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

신청인, 실업인정, 신청서, 실업크레딧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 주세요'에 체크합니다.


STEP 02. 실업사실 확인 단계

실업인정 기간 중 실업 상태일 경우 '아니오',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예' 에 체크 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 신고 하셔야 합니다.



STEP 0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 <- 이곳에 체크하시고 작성하세요' 에 체크 하면 구직활동내역 입력란이 활성화 됩니다. 

■ 구직활동 - 워크넷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확인(워크넷)을 클릭하여 내역을 불러 옵니다.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활동한 내역을 선택합니다.

* 구직방법 : 워크넷 /  * 응모방식 : 워크넷 선택으로 하고 * 활동결과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구직활동 - 워크넷 이외

워크넷 이외의 구직활동은 직접 입력해야 하며 구직활동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작성하시되 * 표시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구직방법 / * 응모방식 / * 활동결과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 구직방법 : 취업포탈사이트(민간) / * 응모방식 : 기타 로 선택하라고 하네요.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계좌제, 직업훈련, 봉사활동 등을 했을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 에 체크 후 훈련기관, 훈련명, 훈련 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워크넷의 취업지원 서비스

워크넷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상담 등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인정되는데, 단 8시간 미만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 기간 내 총 3회까지만 인정되며 봉사활동은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 회차에 두개의 활동을 해도 하나만 인정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과정 : 기타(직업 적성검사 및 선원 구직 등) / 세부내역 : 워크넷 직업 심리검사' 로 입력 후 결과표(PDF)를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엘리즈)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yunjee1214/



첨부구비서류 

워크넷 이외 구직활동 시 첨부할 서류

- 취업포털,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지원 : 채용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취업활동증명서는 대부분 해당 취업사이트 입사지원관리, 입사지원현황 등의 메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 + 지원증빙서류 (보낸메일함 캡쳐)

- 사업장 방문 지원 : 채용공고 + 면접증명서류(명함, 면접증명서 등)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의 서명 또는 회사직인이 날인된 명함(면접일도 기록) 또는 면접증명서(회사직인 날인, 면접일 기록)를 요청하여 이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 우편, 팩스 지원 : 채용공고 + 송/수신확인물(등기, 팩스발송 영수증 등)


채용공고와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 합니다. 즉, 하나의 구직활동에 첨부파일은 두개가 됩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내역 전송

구직활동 내역 작성 및 증빙 서류까지 첨부 하셨다면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활동 :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선택 후 '임시저장' 클릭 - '다음단계로' 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 이상이 없으면 전송을 누릅니다.


4차 실업인정일 방문시 준비물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출력은 워크넷 사이트 [내정보관리 - 입사지원관리 - 구직활동내역] 메뉴에서 해당 구직활동을 체크하여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워크넷 이외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취업활동 증빙서류

고용보험 온라인 구직활동 첨부구비서류와 동일하게 구직활동에 대한 채용공고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취업활동 증명서, 보낸 메일함 캡쳐, 명함, 우편발송 증빙 등)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01 작성중 - 02 전송완료 - 03 처리완료

전송내역 확인

전송완료 후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상태의 전송완료를 꼭 확인 합니다.

전송완료 후 신청완료 문자메세지가 바로 발송 되는데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전송이 잘못 됐을 수도 있다고 하니 문자메세지도 꼭 확인 합니다.


01 작성중 - 02 전송완료 - 03 처리완료

처리상태에서 전송완료, 접수완료, 처리완료, 지급완료 등의 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는 신청일 혹은 신청일 다음날에 신청서 상의 계좌로 입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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