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크레딧 알아보기 국민연금 3대 크레딧 - 출산 크레딧 - 군복무 크레딧 - 실업 크레딧 출산과 육아를 위한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이에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것이다. 자녀수 2인의 경우 12개월, 3인 30개월, 4인 48개월, 5인 이상 50개월의 기간을 더하는 식이다. 2007년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얻은 자녀 1인 마다 18개월을 인정 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 대상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둘 이상의 자녀 인정 기준은 친생자(법률상 혼인중에 출생한 자)와 양자, 친양자(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 자녀가 포함된다. - 신청방법 만60세(69년생 이후는 만65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