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가점제 간단히 알아보기 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1.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최고 84점이 부여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월 20일부터 가점제 비율을 변경하여 청약 가점제가 시행된 이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모두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형 1주택을 보유한 갈아타기 수요자나 무자녀 가구, 신혼부부, 젊은 층은 서울에서 민영주택을 분양받기가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