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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신호 종류

유턴 신호

유턴을 하려면 전방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 밑 보조 표지판에 유턴구간 표시와 함께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쓰여져 있는데 유턴신호는 사거리 신호체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 합니다.


- 비보호유턴(=상시유턴)

. 유턴 표시만 있고 별도 표기는 없습니다

. 상대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유턴은 전방 신호과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녹색)일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 발생시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좌회전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만 유턴 가능


- 보행신호시

전방 신호가 보행 신호일 때만 유턴 가능


- 좌회전시 보행신호시(=좌보행신호시)

.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일 경우에만 유턴 가능

. 유턴 대기 시 좌회전 신호, 보행 신호 둘 중 빠른 신호에 유턴하면 됩니다

. '보행 및 직좌시'의 경우에도 전방이 보행 신호거나 직좌신호(직진 및 자회전 동시신호) 일 때 유턴하면 됩니다



- 직좌신호시

전방 신호가 직좌 신호(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일 때 유턴 가능


- 적좌신호시

.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적색 신호)일 때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유턴 가능

. 적신호만 있을 때 유턴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적·좌신호시

.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일 경우 유턴 가능

'적좌신호시 유턴'과 '적·좌신호시 유턴'은 다릅니다. 적·좌신호시 유턴은 적신호만 있을 때에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 적신호시(=정지신호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적색)일 경우만 유턴 가능


- 유턴신호시

전방 신호가 유턴 신호일 때 유턴 가능 


- 승용차에한함

. 승용차에 한해서만 유턴 가능

. 도로의 넓이, 교통량에 따라 도로마다 무게, 차종에 따라 제한된 구간이 있으며, 보조 표지판의 글귀도 도로에 사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턴 및 좌회전 구간



-유턴 금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음, 유턴 했을 경우 불법 유턴이 됩니다.



불법 유턴 시 처벌

- 중앙선 침범 : 불법 유턴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부과 

유턴 허용된 장소라도 황색선을 침범하여 유턴할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므로 백색 점선 구역에서 유턴해야 합니다.


- 신호 지시 위반 :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유턴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