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턴 신호 종류 유턴 신호유턴을 하려면 전방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 밑 보조 표지판에 유턴구간 표시와 함께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쓰여져 있는데 유턴신호는 사거리 신호체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 합니다. - 비보호유턴(=상시유턴). 유턴 표시만 있고 별도 표기는 없습니다. 상대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비보호 유턴은 전방 신호과 관계없이 유턴이 가능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녹색)일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 발생시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좌회전시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만 유턴 가능 - 보행신호시전방 신호가 보행 신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