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1년'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를 말하며, '8할 이상 출근'이란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할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기간)이 있다. 가령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