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계획 공고에 따르면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응시자가 직업상담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을 갖고 고 있으면 9급 공무원 공채 때 각 과목별 만점의 5%, 7급의 경우 3%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는 발표가 논란 중이라는 군요..
공무원 필기시험이 4월인데 당장 자격증 따기가 불가능 하니까요..
암튼..
공무원시험보다(시험 어렵잖아요 ㅠ) 개인적 관심으로 한번 알아보는 거라
2급 자격증 정보만 간단하게 적어 놓습니다
▣ 직업상담사 ?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 상담, 진학상담, 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 상담과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_ 네이버 지식백과
▣ 응시자격
- 직업상담사 2급 : 누구나 응시 가능
- 직업상담사 1급 : 2급 소지자 중 실무에 2년 이상 종사자 / 자격증 없이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 2018년 2급 시험일정
. 1급은 연1회 시험이 있습니다
▣ 시험과목
- 필기
. 고급직업상담학(20문제)
. 고급직업심리학(20문제)
. 고급직업정보론(20문제)
. 노동시장론(20문제)
. 노동관계법규(20문제)
- 실기 : 직업상담실무
. 고급직업상담학
. 고급직업심리학
. 고급직업정보론
. 노동시장론
(필기과목에서 노동관계법규 제외)
▣ 시험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제(150분)
. 실기 : 필답형 주관식 서술형;; (3시간정도)
▣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찾아보니
공부해야할 범위가 방대하고 암기해야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필기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실기는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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