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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기개발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계약직일 경우) 등의 이유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 자진퇴사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18년 기준 최대, 최저 수급액

최대 14,400,000원 : 1일 상한액 60,000원 X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보험 10년 이상 가입 시)

최저 4,87,9440 : 1일 하한액 54,216원 X 90일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시)


실업급여 모의 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수급기간 연장 (최대 4년)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절차

1)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하거나

.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신청서 작성


2) 수급자격 신청교육 (교육 방법은 선택 가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 수강 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교육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구직활동내역 전송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으로 완료했을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만 작성 및 제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인정시

4) 1차 실업인정일 (구직급여 신청 후 2주 소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취업 희망카드 발급, 실업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5) 2차, 3차 실업인정일 

온라인(고용보험사이트)으로 재취업활동 증명 가능 (월 2회. 단, 하루에 2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4차 실업인정일 

. 본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 2주마다 1회씩 월 2회 재취업활동 증명

.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별도의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민간 취업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취업활동 증명서 또는 인터넷 입사지원내역을 출력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7) 5차 실업인정일 이후

5차 이후부터는 2주에 2번 재취업활동 증명해야 하며 온라인(고용보험사이트)으로 재취업활동 증명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일이 2018년 5월 1일 이후 수급자의 경우

5차 실업인정일 이후라도 전회차 동일하게 월 2회 재취업활동 증명을 하면됩니다.

(중증 장애인 및 65세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 증명)




- 구직활동 기간

2차 부터 28일(4주) 단위로 차수 구분되며, 마지막 차수는 남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 기간이 150일 이라면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 (8일분 급여 지급) - 방문

. 2차 실업인정일 :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 28일째 (28일분 급여 지급)

. 3차 실업인정일 : 2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 28일째 (28일분 급여 지급)

. 4차 실업인정일 : 3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 28일째 (28일분 급여 지급) - 방문

. 5차 실업인정일 : 4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 28일째 (28일분 급여 지급)

. 6차 실업인정일 : 5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 30일째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1차, 4차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 미전송 시에는 반드시 14일 이내 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며 전체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기한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에 따라 2차, 3차의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교육을 이수할 경우 각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증명(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재취업활동 증명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했을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외의 구직사이트 등에서 입사지원을 했을 경우 모집공고 및 지원내역을 저장하거나 화면을 캡쳐하여 별도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앱



-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상 근무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합니다.(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관련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출처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