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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여행

기내 반입 물품 기준

출국시 다음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와 도착지별로 반입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실 항공사로 문의하시거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액체류

- 물, 음료수, 김치, 된장/고추장, 스킨/로션/크림, 치약, 젤, 샴푸, 선크림, 스프레이 등의 액체, 젤, 에어로졸의 경우 허용량 외에 휴대반입이 제한되오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류나 비상약은 고체(알약, 가루포함)일 경우 휴대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처리시 용량 제한 없습니다. 다만, 액체일 경우 100ml 초과시 액체 및 젤류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국내선은 용량 관계없이 액체류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아이스팩의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며, 액체를 포함하지 않는 아이스박스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단, 드라이아이스는 기내 반입을 위하여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내소지에 유의해야하는 제품의 예>

- 액체류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등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 검색대 통과 후 면세구역에서 구입하신 액체류는 100ml이상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 겔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 된장 등

고체 형태의 밑반찬의 경우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위해물품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류(칼 등), 공구류, 스포츠 용품 및 폭발성, 인화성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날길이 6cm이하 가위, 총길이 10cm이하 렌치, 스패너는 기내반입 가능)

- 맥가이버칼, 문구용 칼, 날길이 6cm 초과 가위 등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니, 체크인카운터에서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셀카봉, 카메라 삼각대, 등산용 스틱 등도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골프채, 낚싯대, 라켓류 등의 스포츠 용품의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되니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위험물

폭발성, 인화성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리튬메탈 배터리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제한되며 리튬의 양이 2G미만, 100Wh미만으로 기내 반입만 가능합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

대부분 배터리는 위탁수하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160Wh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만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고용량의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개수가 1인당 2개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MP3 등 항공기 안전에 무해한 전자제품은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하며, 노트북 소지 후 보안검색시에는 사전에 분리하여 바구니에 담아주시면 신속한 보안검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 소염제, 내복약, 외용연고, 소독용 알코올, 콘택트렌즈 용품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 주사기, 침류 등 의료용 물품(도구)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을 기내에 반입하시려면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사용하실 만큼의 양만 객실 반입 하실 수 있으며,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로 보내셔야 하므로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물품은 보호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경우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위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체에 이식된 전자의료장치, 철심 등은 보안검색 상에 문제가 없으며,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정밀검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심박기 이식 승객은 심장박동기 착용 소지증을 확인 후 별도의 장소에서 검색을 실시합니다. 


■ 알코올성 음료 (술) 

-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24도(%) 미만 :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살아있는 동식물, 반려동물

- 살아있는 동 식물은 운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송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항공사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 검색대 통과를 불허합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X-ray 검색대에 투입하지 않고 우리(cage)에서 꺼낸 후, 동물과 우리(cage)를 정밀 검색(수검색 등)합니다. 

-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로 한정되어 있으며 일부 맹견류와 병아리, 닭 등은 함께 탑승할 수 없습니다.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환기구가 있고 반려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지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두십시오. 케이지의 무게와 크키가 항공사마다 상이하니에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별로 반려견의 탑승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며, 국가별로 동물 반입 규정이 달라 탑승 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을 받은 뒤 공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라이터 및 성냥, 전자담배

- 소형 안전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둘 중 1개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하며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중국은 휴대 및 위탁 금지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 시에는 1개에 한해 소지 가능합니다.)

- 전자담배는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자담배의 액상은 100ml 이하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스프레이 (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기피제 등)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2kg(2L)범위 내에서 종류당 500ml이하로 각 한 개씩 반입 가능합니다.

-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객실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인당 100ml이하 1개 반입 가능합니다.

- 인화성 살충제(에프킬라 등)는 객실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 생활도구

손톱깍기, 긴 우산, 숟가락, 젓가락, 포크, 병따개, 프라이팬, 냄비, 전기밥솥 등의 생활도구류는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 외화나 값비싼 물건

출국 시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구비하셔야하며 값비싼 물건(USD 600이상)의 경우 세관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량의 핸드폰 역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 · 폐기에서 보관 · 택배서비스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여행 후 찾으시면 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설치된 택배영업소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용 시간 : 오전 6시~오후 8시)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 드립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http://avsec.ts2020.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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