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 계약직 / 별정직 정무직 등이 있다.
이글은 일반직에 대한 정보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 기관에 소속되어 정부고유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담당한다. 국민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업무, 연구, 농어촌 지도업무,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 고유의 행정 업무인 주민등록,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호적 등과 관련된 서류접수 및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 보고하고 시행하며, 기타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법령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법령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5급 이상 / 6 · 7급 / 8 · 9급
(이에 따라 신규 임용은 9급, 7급, 5급으로 채용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직급체계(전체)
7급 및 9급 직렬별 업무
행정직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 행정/ 교육 행정/ 세무/ 철도/ 선거관리/ 회계/ 관세/ 통계/ 교정/ 보호/ 검찰/ 마약 수사/ 출입국 관리 등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행정직이 있다.
기술직 공무원은 크게 공업/ 농업/ 임업/ 시설/ 방재안전/ 전산/ 방송 통신의 7가지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전기, 화공 등 세분화된 직렬들이 있다.
공무원 시험
- 채용방법에 따른 시험
공개경쟁채용(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 특별채용(특정분야 수요 발생 시 예외 채용)
- 근무기관에 따른 시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
- 근무기관
. 국가직 : 행정부, 국회, 법원 등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국가적 업무 담당
. 지방직 : 지방자치단체소속
. 서울시 : 서울시는 서울시청, 구청 등에서 근무
- 시험 응시자격
. 공통적으로 9급은 만 18세이상, 7급은 만 20세이상은 응시 가능
. 지방직의 경우 지원할 때 거주 제한 요건이 있어 해당 지역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시험 응시 불가
시행년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국가직은 제한이 없으나 전국 단위 순환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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