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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방법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작성방법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사업자의 경우 주로 관공서와 공사, 용역, 물품 등을 계약한 후 대금 청구 시 필요합니다. 


- 지자체마다 매입금액 기준 하한 금액 (청구 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 채권 매입), 매입금액 비율, 절사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청구기관에 확인 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개발채권은 농협 창구에서 매입 가능합니다.

농협 방문 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방법 



관공서 공사 계약 청구시 매입신청

[매입신청서 : 농협 보관용]

① 채권매입금액 = 청구금액 X 매입비율 

(매입금액이 부가세 포함일 경우도 있고, 공급가액일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계산하세요.)


ex ) 청구금액 : 4,250,000 / 매입비율 2.5% / 5,000원 단위 절사


4,250,000 X 2.5% = 106,250 > 105,000 

채권매입금액 : 금일십만오천원정(\105,000)


② 매입신청자 정보 입력

③ 징구기관 : 제출처 (관공서명)

④ 용도 : 각종 계약체결(7)


즉시매도

즉시매도시 항목의 선택란에 O표 하시면 됩니다.

(대금 청구의 경우 즉시매도를 선택합니다.)

즉시매도의 경우 신청서 상의 매입금액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매도에 따른 비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 채권 할인율이 6% 라면

채권매입금액 105,000원 X 6% = 6,300원에 매도 수수료를 추가로 정산하고 납부합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도일에 따라 다릅니다.


⑤ 신청인 : ②번의 성명 / 법인명 

(인 / 서명)에는 법인 인감 날인합니다.



[매입필증 : 징구기관 제출용]

대금 청구서 제출시 관공서에 징구기관 제출용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입확인증 : 매입신청인 보관용]

신청서, 필증, 확인증 이렇게 3장이 1세트입니다.


분개

예) 매입금액 105,000원, 선납이자 39원, 수수료 142원, 총수납금액(현금납부) 6,225원


차) 유가증권(지역개발공채) 105,000        대) 유가증권(지역개발공채) 105,000

     유가증권처분손실           6,119            이자수익                            39

     지급수수료                      142            현금                              6,225


유가증권(지역개발공채) 105,000은 차대변이 동일하므로 생략해도 됩니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유가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 = 투자유가증권 으로 처리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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