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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1989~2018)


<최저임금 추이 및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그리고 최저임금안을 도출해내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6월 29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 안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고

다음해 1월1일 부터 고시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17년에도 6월 29일까지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7월 15일에 최종합의가 이루어져 8월 4일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5월 17일부터 심의가 시작 되었다고 하며, 

2019년 최저임금도 6월 29일 ~ 7월 16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논란이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진행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매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화 없이 임금을 월 단위로 주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견을 ‘청취’만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 사항을 둔 것입니다.  (출처 :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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