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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금융

연말정산 관련 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열린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15일, 18일 22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로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접속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래 링크에

2017 연말정산 달라진 점 9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https://brunch.co.kr/@banksalad/257



연말정산 관련 팁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득 중 얼마나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내가 낸 세금(기 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 ·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액을 늘려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환급을 위한 첫걸음이다.



○ 증빙서류 발급

2018년 1월 31일까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gov.kr)에서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된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minwon.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니 가장 먼저 잘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조세일보>


- 기본공제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며


만70세 이상의 노인은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한부모가정은 100만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한부모+부녀자 공제는 둘 중 하나만 추가 공제 가능 -> 100만원공제되는 한부모로 추가공제 받자)

이 추가 공제 된다.


- 인적공제는 

나이요건에 맞는 대상자 본인의 조부모, 외조부모, 장인 · 장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 · 자매까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

대상자 본인의 형제 · 자매, 배우자의 형제 · 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로(함께 거주) 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대상자 본인의 숙부나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같이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은 직접등록해야 하며 한번 등록 해두면 일부로 취소하지 않는 한 다음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료 제공이 된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성인 자녀는(2017년 귀속분은 1996.12.31. 이전 출생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장애인 자녀 예외)


단, 성인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성인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 지출내역을 대상자 본인의 공제항목에 올릴 수 있는데

성인자녀의 지출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가 있어야한다.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가족 : 만 20세 이상의 자녀와 노부모, 배우자)

성인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자녀가 아닌 대상자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면 나이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아래 링크(개인 블로그)에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등록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https://blog.naver.com/dkud/221172707719




○ 자녀 세액공제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중 일정금액을 공제

- 세액공제 :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과의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의 일부를 차감


기본공제인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와 더불어

자녀 1인 이상의 자녀(입양자 ·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기본공제대상자인

- 20세 미만의 자녀

두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씩, 

세명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된다

예) 자녀가 4명이면 15만원+15만원+30만원+30만원 = 90만원


- 6세 이하(2011.1.1.이후 출생) 의 자녀

1명일때는 공제금액 없음, 2명이면 15만원, 3명이면 30만원, 4명이면 45만원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는 2017년 귀속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적용되고 혜택이 없어진다.

예) 7세 이상 자녀 3명 : 60만원 

6세 이하 1명, 7세이상 1명 : 30만원(6세이하 세액공제 해당안됨)

6세 이하 2명 : 30만원+15만원 : 45만원


 -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자녀

   첫재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이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모두 중복이 가능하다.

예) 둘째 출산시(첫째 6세이하) 자녀2명 30만원+6세이하2명 15만원+출산 50만원 = 95만원



○ 연봉의 25%는 소비해야 한다 ?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은 3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일정금액 신용카드 사용 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실적을 충족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가 많기 때문에 월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잘 조정해서 소비하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연금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인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교육비와 중복공제 가능)

- 국세 · 지방세,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기부금,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 수수료 · 보증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 시 사용한 카드사용액 

- 혼인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등 은 제외 대상이다.


<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sandlove/221173117784>



○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진 않는다 


-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된다.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은 인정되나, 건강기능 식품은 제외된다. 

- 휠체어,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나 대여비용도 의료 명목의 지출로 인정하고,

  장기요양 급여비 가운데서 본인 일부 부담금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여기에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 렌탈비용, 보청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눈이 나빠 구입한 '시력교정용'만 해당한다. 

  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안경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한도는 1인당 연 최대 50만원이다. 

-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납부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외국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출산 전 '고운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도 공제되지 않는다. 

  단, 출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나 진단서 발급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치과의 보철, 틀니,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고,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이미지 출처 : 조세일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


<이미지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암 · 치매 ·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 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보청기 ·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 사회복지단체 ·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등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어린이집비이나 유치원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지출처 등 관계된 곳에 요청하여 영수증이나 관계서류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야 한다.



○ 교육비 공제

<이미지출처 : 조세일보>


-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거나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생활비 대출금과 연체금은 제외된다.

-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지출 증빙서류로는 <국외유학인정서>가 필요하며 

 교육청이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초 ・ 중 ・ 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초 · 중 · 고교생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 

초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와 방과후 수업관련 재료비도 제외된다.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등의 공납금 · 급식비 · 교과서대금 · 교복구입비 · 체험학습비 · 방과후 수강료 등만 공제된다. 

-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 급식비,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대상이지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가능

. 기본공제대상인(부양가족 등록) 유치원, 보육시설, 취학전 아동 및 초 ・ 중 ・ 고교생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교육비는 신청금액의 15% 공제. 즉, 초 ・ 중 ・ 고교생 45만원, 대학생은 135만원까지 공제됨)



○ 중복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 항목도 있다.

- 의료비 :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를 A, 적은 배우자를 B라 한다면,


. 기본 인적 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A가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 사용액

최저 사용액이 있는 항목은 일정 비율을 넘기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안된다. 

의료비(3%)의 경우 두 사람의 연간 의료비가 A의 연봉 기준 3%를 넘지 않는다면 

B에게 몰아줘서 세금혜택을 받는 편이 좋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부터 두 사람이 합의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우선 A 명의의 신용카드를 함께 쓰다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 

B의 카드를 쓰는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 중도 퇴직 혹은 육아휴직

부부 중 한 명이 퇴직 및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중도 퇴직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육아휴직 중일 경우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절세상품은 신중하게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합산 공제 총액은 700만원이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면 

연금저축 300만원, 개인형 IRP 400만원으로 납입 한도를 채우면 된다.


하지만 무턱대고 절세상품에 가입하기보다 자금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게 상품 납입액을 설정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상품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세액공제)은 4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72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의 기초 서류로 회사 내부에 비치된 서류로 매월 급여지급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직원별로 기록한 회사 내부문서


중도 입사로 연봉이 

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 소득자료 · 세액공제자료를 삭제 하고 싶다면
본인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자료조회 소득 · 세액공제자료 삭제'

에서 소득 · 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 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를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한 증빙자료를 붙여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마감일은 2018년 3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