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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금융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구분과 예금자 보호 알아보기

금융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

일반적으로 금융권의 본래 역할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중개하는 것

돈이 남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수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여신)을 해주는 것


제1금융권(=예금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까지 포함, 

또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



제2금융권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카드사, 캐피탈,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신탁저축


제3금융권(=사금융권)

대부업체, 사채업체, 파이낸스사 등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

<이미지 출처 : IBK기업은행 블로그>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지닌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 사고(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가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은행별로 각각 5천만원)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예금(상품)’만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서 ‘예금’이란 금융회사가 예금자에게 만기에 받게 될 원리금을 약속한 저축상품을 통틀어 말하며 가입시점, 즉 금융회사에 돈을 맡길 때부터 이자가 확정되는 ‘확정금리상품’만 보호 대상이다.


* 종합금융회사가 CMA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고, 

증권회사가 CMA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


농 ·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 ·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호기금과 준비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며 (1인당 5천만원 한도) 각각의 영업점이 독립적인 금융회사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도 영업점 별로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A 새마을금고와 B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예치하면 총 1억 원(각각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된다.


우체국

국기기관인 우체국 예금상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


예금을 모두 다 보호해주지 않는 이유

예금전액을 보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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