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국세 납부 일정
월별 자세한 세무일정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www.nts.go.kr/tax/Monthly_Tax.asp?smonth=01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도세 · 구세 · 시 · 군세로 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이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이다.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 · 재산세이며,
시 · 군세는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이다.
지방세 납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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