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비급여법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부담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
=>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일 경우 부담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009년 8월 ~ 2015년 8월에는 급여, 비급여 모두 90%
2015년 9월 부터 급여는 80~90%, 비급여는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벗어날 경우 40%만 지급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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