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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건강

실손보험 비급여 40%

 

이미지출처 : https://blog.naver.com/tjrwls0101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비급여법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부담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 

=>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일 경우 부담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009년 8월 ~ 2015년 8월에는  급여, 비급여 모두 90%

2015년 9월 부터 급여는 80~90%, 비급여는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벗어날 경우 40%만 지급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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