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구직급여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계약직일 경우) 등의 이유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 자진퇴사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18년 기준 최대, 최저 수급액 최대 14,400,000원 : 1일 상한액 60,000원 X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보험 10년 이상 가입 시) 최저 4,87,9440 : 1일 하한액 54,216원 X 90일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시) 실업급여 모의 계산 https://ww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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