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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금융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영어 'crowd'와 자금을 모은다는 뜻의 영어 'funding'이 합성된 용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모금참여자의 돈은 모두 둘려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영화 · 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아닌 CD나 공연티켓 등 프로젝트 결과물로 많이 이뤄진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 후원형, 기부형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펀딩이다. 후원형은 주로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영화·연극·음반 제작, 전시회, 콘서트 등의 공연, 스포츠 행사,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익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티켓, 시제품, 기념품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식의 작은 보답을 받게 된다. 기부형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기부하는 형태이다.

- 대출형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P2P 금융(개인간 직거래 방식 금융 서비스)의 일종이다. 자금 여유가 있는 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 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빌리는 개인 또는 법인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권을 통하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 어려운 이들이 주로 찾는다. 

- 투자형(증권형)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 개발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출형과 마찬가지로 자금수요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지분 획득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는 고위험투자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고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다.


흔히 크라우드 펀딩이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보유한 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후원을 얻는 방식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어느 스타트업의 시제품 제작에 후원자로 참여했다. 이때 이 스타트업의 완성된 시제품을 보상으로 얻는다면 리워드형, 스타트업에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수익)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면 대출형이다.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후원에 참여하는 후원 · 기부형도 활발하다. 

‘증권형’은 투자자가 어떤 스타트업이나 문화 활동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형태다. 이후 그 회사가 수익을 내면 그만큼의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기존의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증권형은 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 후원형

. 프로젝트 중심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와디즈(http://www.wadiz.kr)

.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오마이컴퍼니(http://www.ohmycompany.com), 

. 문화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텀블벅(http://www.tumblbug.com)

- 투자형

. 혁신형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오퍼튠(http://www.opportune.co.kr)

. 온라인 투자의향 접수형 사이트인 오픈트레이드(http://www.opentrade.co.kr, 

- 금융형

. 머니옥션(http://www.moneyauction.co.kr), 

. 키핑펀딩(http://keefun.kr/index.php) 등


증권형이나 대출형의 크라우드 펀딩이 은행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