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가족고객 제도란
고객님의 농협 거래실적을 종합하여 하나로가족고객으로 선정하고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농협의 고객 우대제도 입니다.
□ 대상고객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고객 중 선정일 기준 3개월 이상 거래고객
- 신용관리대상자, 신용회복지원대상자, 개인회생대상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 선정
□ 우대서비스 적용기간
선정일 익일로부터 6개월
□ 선정방법
하나로가족 고객 선정기준표에 의거 선정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각각의 실적기준으로 하나로가족고객을 선정
□ 등급 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My뱅크 - 우대서비스 조회
. 농협은행우대서비스 - 하나로가족고객점수
. 농·축협 우대서비스 - 하나로가족고객점수
(금분기, 우대서비스적용등급에서 확인하세요)
□ 우대서비스
'○' 표시는 우대서비스 제공 :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추가 금리 적용, 카드 연회비 면제 등
'-' 표시는 우대서비스 미제공
□ 세대원(가족고객) 우대서비스
- 대상고객
매 분기말 기준 하나로가족고객(우대연장고객 포함)의 세대주(원)으로 등록된 고객 세대주(원)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4명 등 최대 8명
- 서비스 내용
. 세대구성원에게 하나로가족고객(가족 중 최고등급 고객)과 동일한 우대서비스 제공(단, 블루고객은 제공하지 않음) 기본우대서비스 중 예금관련 수수료, 창구송금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중 일부(기본우대서비스 참조)
.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각각 적용
. 세대원(가족고객) 우대서비스는 당행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농협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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