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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금융

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본인의 책임에 의한 개인연금

세 가지가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기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한 부분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된다. 20년을 가입한 경우 연금의 평균수령액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 국민연금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일시금급여로 구분

- 연금급여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2013년 이후 수령가능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따라 구분)

개인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으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간 400만원한도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 내에서 납입보험료에 대한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는 납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보험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일시금 등)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한다.


운용사에 따라 구분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신탁(은행) : 2018년 부터 가입 중지


□  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인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일반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연금저축

.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개인연금 수령

- 방법 :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 대상 : 개인형, 부부형

- 금액 : 정액형, 초기집중형(감소형), 체증형


개인연금은 상품별로 세제혜택, 수수료 부과 방식, 납입 형태, 원금 보장, 투자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원금손실 등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퇴직연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월급 일부를 적립해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운용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제도(DB) · 확정기여형제도(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하는데 IRP를 활용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급여형(DB)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도 유리한 방식이다.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이 알맞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 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해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해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연금

현재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거주지 이동 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시엔 주택을 처분해 수령액을 차감한 후 잔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고령농민이 노후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담보 농지를 경작 또는 임대해 추가소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