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대 크레딧
- 출산 크레딧
- 군복무 크레딧
- 실업 크레딧
출산과 육아를 위한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이에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것이다.
자녀수 2인의 경우 12개월, 3인 30개월, 4인 48개월, 5인 이상 50개월의 기간을 더하는 식이다.
2007년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얻은 자녀 1인 마다 18개월을 인정 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 대상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둘 이상의 자녀 인정 기준은 친생자(법률상 혼인중에 출생한 자)와 양자, 친양자(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 자녀가 포함된다.
- 신청방법
만60세(69년생 이후는 만65세) 국민 연금 수령 신청 시본인과 자녀가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청 가능
- 절차 : 신청 - 자격 여부 심사 - 서비스 내용 결정 - 서비스 제공
출산 크레딧은 부모 둘 다 연금가입자라 하더라도 양쪽 모두에게 추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모가 합의해서 한쪽 부모에게 몰아주거나 합의가 안되면 반반씩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위한 ‘군복무 크레딧’
2008년도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을 이행한 이에게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준다.
복무기간동안 타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지는 않는다.
- 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신청방법
출산크레딧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수급시점 신청하면 가입기간으로 추가된다.
실업자를 위한 ‘실업 크레딧’
2016년 8월 이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이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지원 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2016년 고시 기준)
.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소득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금액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 70만원 X 국민연금 보험료률 9% = 63,000원의 25%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월 12,750원만 본인이 납부하면 된다.
- 신청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은 해당되지 않고 국민연금에 한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각각 고지대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출산 크레딧의 경우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쪽으로 '출산크레딧'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가가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대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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