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스쿨존 에서는
- 자동차 제한 속도 30Km/h 이내
- 주정차금지
- 눈에 잘띄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 서행
해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 법규 위반
스쿨존에서 신호·지시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보행자 보호·속도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경우, 벌금과 벌점 모두 많게는 두 배까지 부과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실버존(Silver Zone)
노인복지지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노인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입니다.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한 속도 30Km/h 또는 50Km/h 이내로 주행 해야 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며 신호·지시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보행자 보호·속도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경우에도 벌금과 벌점 모두 많게는 두 배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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