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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2021 4 7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 선거를 말한다. 재보궐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규정돼 있다. 

2020년 12월 8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재선거와 보궐 선거 차이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예요. 재선거나 보궐 선거 모두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점은 같지만, 그 내용은 많이 달라요.

'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죽거나 사퇴해서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와 달리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거지요.

재선거를 치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우선 선거 운동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당선이 취소돼서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가 사망해도 재선거가 치러져요. 임기가 시작되기 전은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니까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도 재선거를 하지요. 만약 투표 진행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빈자리가 생겼다고 아무 때나 실시하지는 않아요.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처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답니다.

출처 : [네이버]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어떻게 달라요? - 재선거와 보궐 선거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2015. 1. 2., 조항록, 박순구, 강경수, 신명순, 서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