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보궐선거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 선거를 말한다. 재보궐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규정돼 있다.
2020년 12월 8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재선거와 보궐 선거 차이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예요. 재선거나 보궐 선거 모두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점은 같지만, 그 내용은 많이 달라요.
'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죽거나 사퇴해서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와 달리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거지요.
재선거를 치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우선 선거 운동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당선이 취소돼서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가 사망해도 재선거가 치러져요. 임기가 시작되기 전은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니까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도 재선거를 하지요. 만약 투표 진행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빈자리가 생겼다고 아무 때나 실시하지는 않아요.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처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답니다.
출처 : [네이버]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어떻게 달라요? - 재선거와 보궐 선거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2015. 1. 2., 조항록, 박순구, 강경수, 신명순, 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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