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등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 아동수당의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항목과 소득 환산율, 소득인정 기준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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