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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금융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은 탓에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임대주택의 개념은 과연 무엇이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임대주택이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임대 의무 기간은 5년~50년으로 다양합니다. 임대의무 기간을 채운 후에는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1. 영구임대주택

사회 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이 되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임대기간은 50년으로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그리고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기간 30년, 계약은 2년 단위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이 체결되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은 청약통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3.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년간 전세 계약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80% 시세로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권으로 일정 소득기준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85㎡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6.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45㎡이하, 임대기간 30년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8. 공공기숙사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민간 건설사가 자기자금으로 짓는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입주자격 모두 임대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아울러 임대 의무기간은 4년 또는 8년입니다. 한화건설이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수원 권선 꿈에그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며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전용면적마다 다르고 월 임대료는 30만원대입니다. 


1. 기업형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3. 단기임대주택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 임대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차인 자격 모두 임대사업자가 선택합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5년~30년입니다. 수원시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조한 뒤 임대 형태로 주거 환경이 열약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yhome.go.kr/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에는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이 80% 입주하게 되고 나머지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하며 2017년까지 총 15만호(사업승인 기준)를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되고 있다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계획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파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능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5년 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보증금을 낮게하여 공급하고, 분양전환시는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합니다.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통상 시세의 70% 수준에서 결정되는 반면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돼 있어 보통 시세의 9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예정되는 가운데 이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가액도 껑충 뛰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입주자선정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하며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분양전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분양전환 불가능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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